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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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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4회 작성일 21-10-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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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누락한 사용자도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안전투자혁신사업, 붙임 1 참고)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하여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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