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취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3-03-28 08:35본문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개선 기간(~4월) 부여 후, 집중감독(5~6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스스로 찾아내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이며,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① 유해성 주지,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들이다.
감독 결과 3대 핵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며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직접적 재해에 못지않게 중독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예방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2023.03.27]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산업보건기준과.pdf (153.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8 08:35: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