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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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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23-03-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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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국소배기장치(후드,덕트 포함)를 신규 설치 또는 재설치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3.2.17.(금) 9:00 ~ 재원 소진 시 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yworkplacec.do 참고)

 -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 지원 품목 :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개선 설비 


● 한도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 


● 지원비율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사용 물질에 따라 국소배기장치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므로 국소배기장치 신규 설치 계획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031-224-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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