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마트 안전지원장비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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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24-04-26 14:33본문
1. 사업 개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율신청품목이란? 지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2. 신청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 최대80%, 부가세 미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3)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4.15 14:00 ~ 5.14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ㅇ르 통한 신청·접수
첨부파일
- 붙임_1_2024년도_스마트_안전장비_지원_사업_공고문자율신청품목_최종본.pdf (1.5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6 14:33:05
- 붙임_2_스마트_안전장비_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_온라인_신청_매뉴얼사업장용.pdf (731.9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6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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