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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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30 12:37본문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 주요 개정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요구 시) 및 근로자 주지 의무 신설
-법 위반 사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 유예) 등
첨부파일
-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pdf (344.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30 1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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