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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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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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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 주요 개정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요구 시) 및 근로자 주지 의무 신설

-법 위반 사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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