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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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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2-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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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이후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6.1.16 이후에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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