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2-16 18:41본문
2026.1.16 이후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6.1.16 이후에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 25120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화학사고예방조사과.pdf (894.1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6 18:4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