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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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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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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 안내드립니다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26.8.1. 시행)

▪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및 과태료 부과 기준(’26.6.1. 시행)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시행)

▪ 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공개(’26.6.1. 시행)

▪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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