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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21.7.1일로 유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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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2회 작성일 21-06-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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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11.18)」기준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21.7.1일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기준('21.7.1)을 적용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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