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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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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01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 02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03위험성 추정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04위험성 결정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겨로가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05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1.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3.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4.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Step 1.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
  • Step 2.

    인정신청

    사업주
  • Step 3.

    인정(현장)심사

    공단
  • Step 4.

    인정심사 위원회

    공단
  • 불인정 및 결과통보
    인정 및 결과 통보

*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으로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을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 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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