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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01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02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파악03위험성 추정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04위험성 결정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겨로가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05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인정신청
사업주인정(현장)심사
공단인정심사 위원회
공단*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으로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을 시 혜택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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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