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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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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8회 작성일 22-08-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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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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