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산업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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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7회 작성일 21-11-04 09:45본문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안전검사를 누락한 사용자도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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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산업안전기준과.hwp (928.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4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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