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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리프트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와 안전투자혁신사업 교체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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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2회 작성일 21-1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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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리프트(0.5톤 이상)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22.01.02~03.31까지 산업용리프트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중단속기간 운영 전 '21.12.31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통하여 안전검사 미수검 산업용리프트에 대한 사용중지 및 과태료(5백만원) 행정처분을 면제하오니, 안전검사 미수검 사업장은 자진신고를 통하여 신속히 안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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