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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산업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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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1회 작성일 21-1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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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안전검사를 누락한 사용자도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  1021일부터 1231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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