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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요청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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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1-08-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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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 코로나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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