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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고용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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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7회 작성일 21-1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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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12월까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 '22년 6.30일까지 실시기간 연장.

     -  지침에 따라 2021년12월 31일까지 실시하지 않은 건강진단을 연장된 기간(22년1월~22년 6월)에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3년에 실시:  동지침은 일반건강진단에만 적용 됨.


        ※ 특수건강진단 '21년 11월 4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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