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공포대기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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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3회 작성일 21-01-15 09:24본문
1.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
1) ‘20.7.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보존 하는 대상이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이상→2천만원이상)되었으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계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소액임에도 미이행 시 처벌이 과도하여 작성대상의 합리화 필요
2) 4천만원 미만의 영세ㆍ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보존 의무를 면제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방지함
2.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교육 내용 추가
1)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증대
2)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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