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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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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5-01-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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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중점 지원)

   - 지원 조건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소요비용 전액지원(부가세 별도, 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 '24년 12월 ~ 재원소진 시까지[4,586억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지원 품목 :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기술사업(진단·점·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 필수사항 : 공통) 위험성평가 등 사업주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제출

                     5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 신청 및 보고서 제출

                     5인 미만) 공단 또는 위탁기관의 기술지도(점검) 신청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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