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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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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5-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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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등 전 업종 신청 가능(단, 건설현장은 제외)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2.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당해연도 1회에 한함)

   - 지원절차 : 보조지원 신청(사업주) → 투자계획 확인(공단) → 보조금 결정(공단) → 시설개선(사업주)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12.31.(화)~재원 소진시 까지('25년 재원 242.4억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 ▶ (문의:☎1544-3088)


4. 주요 지원설비

    - 자율신청품목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적정' 시에만 지원이 가능함)

    - 기존 지정품목 :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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