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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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5회 작성일 21-01-25 15:08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 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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