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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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3-06-24 17:51본문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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