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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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4-01-30 18:10본문
1. 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 확대
2.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예정
3. 산업안전 대진단은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1월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 예정
4.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
첨부파일
- 1.29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및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산재예방지원과.pdf (1.2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0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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