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4-06-26 18:09본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중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은 제외한다.
첨부파일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hwp (8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6 18:09:14
- 이전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6.28) 24.07.02
- 다음글가스 농도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24.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