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50인 미만 사업장)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50인 미만 사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4-07-11 18:33

본문

'24년 1월 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 】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