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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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9회 작성일 20-11-17 14:13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게차 조종자격에 관한 특례: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
- 지게차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년 7월 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게차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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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1109.hwp (17.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7 1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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