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4-02-02 15:49본문
지원대상
1.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대상
2.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을 보유하거나 고위험6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공정개선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위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2. 24.1.18. ~ 24.3.18. 기간 동안 신청
첨부파일
- [2024-중소기업지원실-33]_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OPS ver.1최종.pdf (756.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2 15:49: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