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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 신청 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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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24-05-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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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2. 신청기간 : 2024.5.7.(화), 15:00 ~ 5.23.(목), 15:00


3.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4.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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