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22-09-01 14:10본문
주요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포함
첨부파일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2-69호.hwp (117.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14:10:4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포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