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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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24-01-16 18:03본문
1.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시행일 : 23년 11월 14일
2.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개선
- 시행일 23년 09월 27일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유해요인조사 개선
- 시행일 2024년 공포 시
4.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시행 및 안전검사기준 강화
- 시행일 24년 3월 2일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516.2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6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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