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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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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24-01-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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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0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3.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한다.

  1) 경영자의 리더쉽

  2)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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