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23-10-06 17:47

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제 13조, 시행령 제 12조는 같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2. 1~6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7~12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다음 해 상반기 중에 공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