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3-11-09 17:25

본문


1. 고용노동부, 공단 직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로 대상 사업장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3.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법정교육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