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3-11-09 17:25본문
1. 고용노동부, 공단 직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로 대상 사업장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3.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법정교육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2023-교육혁신실-93]_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조회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pdf (4.2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9 17:26: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