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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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4-03-29 17:17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3.28 24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화학사고예방과.pdf (328.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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