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유기주석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유기주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1회 작성일 21-11-30 14:02

본문

2(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