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22.10.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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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3회 작성일 22-11-16 09:17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2.10.18.시행)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제628조의2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제221조의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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