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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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5-03-10 08:54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8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25. 3. 7.
첨부파일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개정전문.hwp (8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0 0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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