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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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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0-1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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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 4천만원 미만의 영세ㆍ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보존 의무를 면제

   -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교육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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