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종교육(신설) 및 운전자격 주요 질의 사항(Q &A) > 안전보건정보

고객센터

고객센터 안전보건정보

지게차 조종교육(신설) 및 운전자격 주요 질의 사항(Q &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0-11-30 21:37

본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시행 21.01.16)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