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종교육(신설) 및 운전자격 주요 질의 사항(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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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0-11-30 21:37본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시행 21.01.16)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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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_지게차_관련규칙_개정에_따른_「주요_질의사항」안내1차_수정.pdf (1.4M)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5 20:34:12
- [붙임3]_지게차_관련규칙_개정에_따른_「주요_질의사항」안내2차.pdf (255.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5 2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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