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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설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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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4-02-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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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공단에서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2.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에 해당하는 설비)


3. 대상 사업장별 지원 비율

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지원비율 :  70% (최대5천만원)

2)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소기업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지원비율 : 50% (최대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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