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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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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21-1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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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아래와 같이 기존 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발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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