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안전보건정보

고객센터

고객센터 안전보건정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8회 작성일 21-09-01 18:20

본문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사항입니다.


# 직무교육: 22년 6월 30일까지 이수기간 유예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년 6월 30일까지 유예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