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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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2-17 18:05본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시행),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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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3.1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7 18:07:07
- 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1.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7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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