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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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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2-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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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221()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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