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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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2-23 21:09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2월 21일(금)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복지부_2.19.첨단재생의료_치료제도.pdf (485.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3 2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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